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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태그 이용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계산서가 익월 초에 일괄 발행됩니다. 판매처는 입금 받으신 비용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정산현황(입금내역)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정보가 없음으로 개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당사자는 매입계산서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원 금액(매출)에 대해서 성실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행위나 탈세의 목적으로 당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PC나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바랍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페이태그 리스크관리팀에서 결제를 제한 시켜 놨을 수도 있사오니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로 로그인 후 결제내역 > 결제상세보기 > 결제취소 > 로그인비밀번호와 결제취소사유 입력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에 따라 바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페이태그로 결제 취소요청이 가능합니다.
1. 결제 완료후 구매자 휴대폰 문자로 매출전표를 볼 수 있는 링크가 발송됩니다.
2. 판매자 로그인 후 결제내역 > 결제상세보기 > 매출전표전달 > 받으실 분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 하시면 문자로 매출전표를 볼 수 있는 링크가 발송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산금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2. 보증보험의 발급 요구 후 미처리 상태일 경우
3. 불완전 판매건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금융통, 회원권판매, 상품권 판매 등이 의심가는 결제)
고객이 카드 결제한 다음날부터 사업자는 4일 후, 비사업자는 5일 후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입금) 됩니다.
부가서비스인 "선정산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신청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과 가맹점 심사를 거쳐야 가능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