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태그 판매자 가입 안내
(개인/법인)사업자 혹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완료 후 즉시 결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구비서류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판매상품/업종/거래규모에 따라 정산주기, 수수료율, 기본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수수료 | 정산주기 | 기본한도 (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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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개별 협의 | 결제일+4영업일 | 판매형태나 규모에 따라 상이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상세내역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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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오프라인 | 페이태그 서비스 신청서 | 1부 |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만 제출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
선택 | 불량매출 처리 특약서 | 1부 | 본사 요청시에 제출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상세내역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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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 페이태그 서비스 이용계약서 | 1부 | 법인: 법인인감 날인 개인: 대표자인감 날인 날인 후 1부 보관하고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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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 | 1부 | 공동대표 모두 필요 | |||
정산 입금계좌 사본 | 1부 | 법인: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자통장(대표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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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1부 | ||||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원본 |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선택 | 법인사업자 | 사용인감계 | 1부 | 사용인감으로 날인 시 | |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확인서 | 1부 | 대표자 2인 이상인 개인사업자 |
페이태그 운영사는 일반과세 사업체로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합니다.
반기매출액 | 사업자 등록여부 | 부가세 매출신고 |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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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600만원 미만 | x | 신고대상 | 부가세 소득세 타 소득없이 낸 매출 3600만원 미만은 소득세 x |
부가세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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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 |
거래 10회 미만 | ||||
거래 10회 이상 | 사업자등록 | ||||
1800만원 이상 |
페이태그에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영세/중소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기준 | 대행가맹점 혜택 | 중개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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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태그와 한도 및 이용 계약 체결 페이태그 자체 심사 |
한도계약(PG)과 이용계약(페이태그)을 분리 카드사 SITE 심사 및 PG사 한도심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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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원 이하 | 계약수수료에서 0.9% 인하 | 1.8~2.6% 수수료 계약 |
3~5 억원 | 계약수수료에서 0.6% 인하 | |
5~10 억원 | 계약수수료에서 0.5%인하 | |
10~30억원 | 계약수수료에서 0.4%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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